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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웅동학원 사학재단 자산의 진실 part2.

장백수 2019. 11. 17. 22:17

좌파와 페미는 돈이 된다… 고  누가  인터넷에  지껄여놨길래, 저도 좌파 코인에 올라타보기로 햇습니다. 저도 어느 헌법 조무사처럼 좌파 옹호하는 강의 한번에 1000만원씩 땡겨보는 그런걸 꿈꾸며 사학재단 자산의 진실이란 주제로 조국 좀 옹호해주는척 하는 유튜브를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처음에 조회수가 별로 안나오길래   엥?! 거기?! 완전 개념사이트 아니냐? 하는 곳에 엥?! 장백수TV 거기 개념 유튜브 아니냐? 라면서 홍보를 한번 해봤는데, 별 일이 없더군요. 

마치 헤픈 여자도 제 앞에만 오면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좌파가 돈이 된다 는 것도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취미 생활로 하려던 것처럼 제 원래 의견이나 씨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국에 대해 진짜 제 의견 몇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조국일가의 학교법인  포기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조국이 얼마전 발표한 전문을 읽어보면  웅동학원 법인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근데 이게 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사립학교 법인 자체가 개인이 설립했더라도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법인 자체가 공익법인입니다.  법인재단이다보니 모든 결정은 이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합니다. 근데 개인의 권한인 이사장이나 이사의 자리는 포기할 순 있지만, 왜 지가 이사도 아니면서 이사회 의견도 없이 지맘대로 법인을 국가에 기부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사장인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향후 웅동학원이 국가나 공익 재단에서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한답니다. 마치 이 소리는 지금 당장 포기하겠다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사를 포기하려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깐 진짜 얘기는 다음번 이사회에서 법인 기부도하고, 본인들 직함을 내려놓겠다 이소리니깐 지금 당장 권한을 내려놓는단 소리는 아닌 겁니다.즉,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번 이사회에서 법인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인데, 모 그때가서 진짜로 포기할지 말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거죠.  이사회도 7일전에 전체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열 수 있습니다. 청문회 다 끝나고 이사회열리나요..? ㅎㅎ

 

 

두번째는 학교법인을 통한 조국일가의 수익증대입니다.이전 영상에서 웅동학원 법인회계 결산상  조국 일가가 학교에서 취하는 이득은 없다.  라고 했는데 좌파코인으로 돈한번 벌어보려고 한 개소리였습니다.

일단 임원의 보수제한 법으로 인해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못합니다.보수 지급하는 조건도 법인의 3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자에 한해 생계가 곤란하면 학교 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입니다.이게 핵심입니다.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즉, 이전 글에서 이사장 월급이 0원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일부러 안타는게 아니라 법인에 돈이 없어서 못타는 겁니다.

아니 뭐 자산이 100억이 넘는다며 왜 법인에 돈이 없냐?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일단 결산서의 수익 부분을 보면 법인의 1년 임대 수익은 5천만원입니다.  근데 학교 법인은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기부해야하는 금액이 수입의 80%입니다.  즉, 학교에 전출해야하는 금액이 4천만원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그럼 1천만원으로 이사장이 뭐를 사용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출항목을 보면 이사회 명목이나 수용비 항목으로 돈이 나가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환금 이란 항목을 보시면 원금 상환금 이렇게 해서 1년에 4천 9백만원이 지출이 됩니다.오른쪽 끝 동그라미친 산출기초를 보면 개인차입금  상환금 이라고 나와잇는데, 이게 몬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법인에서 개인 차입금 이라고 하는건 굉장히 이상한 항목입니다. 뉴스를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그 조국 후보자 동생의 공사 비용 채권 상환금액 같습니다. (근데 이부분은 결산서에서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거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웅동학원은 몬진 모르겠지만 이 개인차임금 상환금 때문에 부채 상환금 49,200,000(4천 구백 이십 만원)을 내느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줘야할법정부담금은 꼴랑 6백만원 냅니다.

상환금 비율이 전체 법인 지출의 84% 를 차지하는데 법정부담금은 꼴랑 6백만원 내서 전체 비율의 4.66%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 부채가 조국 동생이 소유한 코바씨앤디와 동생 전부인에게 빚진 부채이고 부채상환금이 코바씨앤디와 전부인에게 갚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조국일가에게 돈을 주느라 1년에 의무적으로 줘야할 학교 법정부담금을 6백만원밖에 못주는 겁니다.  1년에 6백만원 지출로 학교법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정부담금이 뭐냐면 소속학교의 교원들의 4대보험비용입니다. 무상교육같은게 되면서 선생님들 월급은 국가에서 주되 대신에 4대보험금은 학교법인에서 지불하자 이렇게 된겁니다.이것도 법이 그지같은겁니다.  국가에서 맘대로 무상교육 실시하면서 사학재단의 권한을 강제로 뺏은거죠. 이건 근데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법정부담금 이란걸 법인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충당비용을 다 세금으로 냅니다.

즉, 부채상환금이 코바씨앤디와 전부인에게 주는 비용이라면 법인에서 조국 일가에게 돈을 주느라 법정부담금을 못내고 그 충당금을 세금이 메꾸는 그런 상황인겁니다. 

조국일가가 이 학교에서  취하는 이득은 0원이 아닌겁니다. 근데 이 부채상환금 항목은 정확하게 다른 언론에서도 언급한게 아니라 코바씨앤디와 동생 전부인에게 갚는 이자라고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아는 상황일텐데 저도 기자가 아니라 교육청에 물어볼 수가 없네요.  매년 교육청도 결산서를 받아 확인을 할텐데 이걸 눈감아줬다면 교육청도 문제인겁니다. 근데 이부분은 말씀드렷듯 결산서에 정확히 나온 사실은 아니니 다른 사항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5조를 보면 문닫는 학교 자산은 부채 변제후 국고에 귀속된다 입니다.  즉, 웅동학원을 해산한다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등을 처분해서 우선 순위인 채권자에게 지불먼저 해야합니다.

그러니깐 조국일가가 진짜 진짜로 학교 법인을 포기해서 국가에 기부를 한다고 해도 채권자에게 먼저 그 금액을 지불 한후에국가에 귀속됩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 현재 학교법인 자산이 133억원 정도인데 부채가 200억이라고 합니다. 민법 65조를 보면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부도가 났다고해서 모두 이사가 책임지는건 없지만, 학교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의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학교법인 포기는 기부가 아니라 이사로 등록되어있는 자기네 가족 빚 탕감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이사들이 임무를 해태한게 아니라 책임이 없다.  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200억이란 부채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하는데 이 부채가 누구에게 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참된 언론  한겨레의 기사를 보니 2010년 교육청에 채권 변제를 신청해서 학교재산 매각해 조국 동생쪽에 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즉, 조국 아버지가 소유했던 100억원대의 금액이 학교 법인을 거쳐 법인 빚탕감이란 이름하에 상속세, 증여세 한푼 없이 조국 동생에게 돌아갈 뻔했네요.
상속세 다 내던 일반 서민들을 호구로 만든 기가 막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인이 먹으려는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웅동학원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니깐, 옛날 독립운동 자금 대듯 항일운동을 위한 돈을 준비하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때마침 2019년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데 이럴때 항일자금으로 쓰려고 예전부터 준비하신 엄청난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괜히 사법고시 통과도 못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라오시는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남들이 생각 못하는법까지 생각하시는 뛰어난 분인데 저같은 개천에 있는 서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평가따위를 하다니. 
반성해야할 것 같습니다.